제15조의2 (뇌은행의 업무 등)
뇌연구 촉진법
**①** 뇌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2. 뇌연구자원의 활용
3. 뇌연구자에 대한 뇌연구자원의 제공
4. 뇌은행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국내외 뇌연구자원 관련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업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은행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뇌은행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뇌은행 운영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뇌은행의 장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뇌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2. 뇌연구자원의 활용
3. 뇌연구자에 대한 뇌연구자원의 제공
4. 뇌은행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국내외 뇌연구자원 관련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업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은행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뇌은행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뇌은행 운영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뇌은행의 장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뇌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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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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