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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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2a416e -
2023-08-08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5cd60e -
2021-05-18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6b34c8 -
2018-12-24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eee72 -
2017-11-28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b9b8a -
2017-03-21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cf769e -
2016-01-27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2d95f0 -
2016-01-27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e83dfc -
2013-03-23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65c2d -
2011-04-14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9992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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