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연수 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①** 뉴스통신사업자는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②** 뉴스통신사업자는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뉴스통신사업자는 노사협조의 정신에 따라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과 그 밖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뉴스통신사업자는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뉴스통신사업자는 노사협조의 정신에 따라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과 그 밖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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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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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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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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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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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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