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국어에 의한 상담ㆍ통역 서비스 등을 결혼이민자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이하 "전화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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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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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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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ca22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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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c6fb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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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f411cc -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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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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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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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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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7be -
2013-03-23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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