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보수교육의 실시)
다문화가족지원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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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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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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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ca22 -
2020-05-19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1dac6fb -
2017-12-12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9f411cc -
2017-03-21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3169178 -
2016-03-02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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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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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f2a984 -
2013-08-13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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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타법개정)
@83c25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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