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계획서
2. 교육 과정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3. 교육 관련 인력 현황
4. 시설 및 장비 등 교육 환경 현황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10.1>
1. 교육 과정 및 내용의 체계성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3. 시설 및 장비 등의 교육 적합성
4. 전문인력의 수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역적 분포 등 교육 수요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계획서
2. 교육 과정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3. 교육 관련 인력 현황
4. 시설 및 장비 등 교육 환경 현황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10.1>
1. 교육 과정 및 내용의 체계성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3. 시설 및 장비 등의 교육 적합성
4. 전문인력의 수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역적 분포 등 교육 수요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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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dd00e52 -
2025-10-01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타법개정)
@723ca22 -
2020-05-19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1dac6fb -
2017-12-12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9f411cc -
2017-03-21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3169178 -
2016-03-02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7e70ae2 -
2015-12-22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f6bd23b -
2015-12-01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f2a984 -
2013-08-13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35207be -
2013-03-23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타법개정)
@83c25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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