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4.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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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dd00e52 -
2025-10-01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타법개정)
@723ca22 -
2020-05-19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1dac6fb -
2017-12-12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9f411cc -
2017-03-21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3169178 -
2016-03-02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7e70ae2 -
2015-12-22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f6bd23b -
2015-12-01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f2a984 -
2013-08-13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35207be -
2013-03-23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타법개정)
@83c25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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