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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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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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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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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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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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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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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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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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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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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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aeeb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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