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8.10.16,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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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dad183 -
2021-11-30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da942e -
2021-11-30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7febce -
2021-01-12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d5ecd1 -
2021-01-05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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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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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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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337c27 -
2017-12-26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20095d -
2017-07-26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aeeb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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