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3 (보험금의 지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1-03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dad183 -
2021-11-30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da942e -
2021-11-30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7febce -
2021-01-12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d5ecd1 -
2021-01-05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878f2e -
2020-06-09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818d4f -
2020-03-24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bb4dab -
2018-10-16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337c27 -
2017-12-26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20095d -
2017-07-26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aeeb82
현재 조문(제13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