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 (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 제13조의5제2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해당 영업장에서 화재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과 보험금액의 산출 기준이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을 담보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1. 해당 영업장에서 화재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과 보험금액의 산출 기준이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을 담보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1-03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dad183 -
2021-11-30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da942e -
2021-11-30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7febce -
2021-01-12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d5ecd1 -
2021-01-05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878f2e -
2020-06-09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818d4f -
2020-03-24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bb4dab -
2018-10-16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337c27 -
2017-12-26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20095d -
2017-07-26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aeeb82
현재 조문(제14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