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제15조제6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5.1.20, 2018.10.16, 2021.1.12, 2021.11.30>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15.1.20>
3.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③**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複製)하지 아니할 것
3. 평가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④** 평가대행자는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소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제4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5.1.20, 2018.10.16, 2021.1.12, 2021.11.30>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15.1.20>
3.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③**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複製)하지 아니할 것
3. 평가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④** 평가대행자는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소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제4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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