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소방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2>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
2.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다중이용업소의 적정한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연구ㆍ개발
5.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기본 방향
5.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책임보험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5.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1.3>
**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2>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
2.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다중이용업소의 적정한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연구ㆍ개발
5.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기본 방향
5.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책임보험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5.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1.3>
**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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