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제9조의1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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