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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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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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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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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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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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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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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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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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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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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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aeeb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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