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4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3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안전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 화재 발생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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