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특별대리인의 선임신청)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1. 집회의 의사록
2. 신청의 사유가 되는 사실을 기재한 서면
1. 집회의 의사록
2. 신청의 사유가 되는 사실을 기재한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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