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제1조 (목적)

담보부사채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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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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