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채 모집 <개정 2011.5.30>

제29조 (사채의 분할 인수)

담보부사채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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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매회의 발행금액의 인수를 사채 총액의 인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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