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채권 <개정 2011.5.30>

제34조 (채권 발행의 대행)

담보부사채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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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탁업자가 위탁회사를 갈음하여 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각 채권에 적고 신탁업자의 이사나 대표하는 사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 제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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