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사채권자 집회 <개정 2011.5.30>

제54조 (결의의 집행자)

담보부사채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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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결의는 신탁업자가 집행한다. 다만, 그 성질이 신탁업자가 집행할 것이 아닐 때에는 집회에서 집행할 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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