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신탁계약의 효력 <개정 2011.5.30>

제60조 (물상담보의 귀속)

담보부사채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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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는 신탁증서에 적은 총사채를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귀속된다.

**②** 신탁업자는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담보권을 보존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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