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신탁계약의 효력 <개정 2011.5.30>

제67조 (추가ㆍ변경 계약의 공고 등)

담보부사채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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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4조 제65조의 계약은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각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문서로써 하고 위탁회사와 신탁업자가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알려진 사채권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는 따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증서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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