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신탁계약의 효력 <개정 2011.5.30>

제74조 (지급 유예, 책임 면제 또는 화해)

담보부사채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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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는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사채에 대하여 지급을 유예하거나 불이행으로 인하여 생긴 책임을 면제하거나 화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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