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 (불법처분)
담보부사채신탁법
이전 신탁업자의 불법처분으로 인하여 질물(質物)을 점유한 자가 악의였을 때에는 새로운 신탁업자의 점유가 그 자 때문에 탈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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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d9e6956 -
2018-02-21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6d93f60 -
2011-05-30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b771493 -
2011-04-12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ba4560c -
2010-05-17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4ee4a2e -
2008-02-29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4de18b7 -
2007-08-03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ecca8f5 -
2002-01-26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b594ef7 -
1999-02-05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8a6f97f -
1998-01-13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5f77a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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