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1.27>

제1조 (목적)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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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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