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1,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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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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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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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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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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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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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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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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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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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1c426a -
2023-10-31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81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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