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제13조의2 (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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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자단체는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1.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3.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공개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료의 공개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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