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수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제14조의1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4.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5.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6.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 및 지급방법
7.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 및 일자
8. 기술자료의 반환ㆍ폐기 방법 및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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