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 (자문위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표준약정서안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표준약정서안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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