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수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제14조의3 (자문위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표준약정서안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