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개정 2010.1.27>

제20조의5 (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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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과 금융회사 간 상생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금융지수 산정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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