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1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수탁기업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 및 범위
2. 비밀유지 의무의 내용
3.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 및 범위
2. 비밀유지 의무의 내용
3.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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