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개정 2010.1.27>

제22조의2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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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절차 및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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