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개정 2010.1.27>

제28조의7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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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사건의 조정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협의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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