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자율성 보장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에 서로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의 촉진
3.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 강화
1.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자율성 보장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에 서로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의 촉진
3.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 강화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58c88 -
2026-02-19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7ab68 -
2025-12-02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d1147 -
2025-12-02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ea44b -
2025-10-01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04621 -
2025-05-27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8f14c -
2025-01-21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f6b5ea -
2024-09-20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ad31f -
2024-01-09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1c426a -
2023-10-31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81e09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