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제34조의1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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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설비개선ㆍ기술향상 등 사업활동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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