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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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검찰청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ㆍ2ㆍ15, 201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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