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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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f38aa82 -
2025-01-31
법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0f8c56b -
2023-04-25
법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5a587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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