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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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31>

1.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통합신공항"이라 한다)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구 군 공항(이하 "군 공항"이라 한다)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대구국제공항을 이전하여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
2.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란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군 공항 이전사업"이라 한다)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나.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등 기반시설의 건설, 공항이용객 및 항공관련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ㆍ항공화물유통시설ㆍ정보통신시설 등 공항의 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조성
다.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주거시설과 이에 수반한 생활 편익시설 등의 조성
3. "종전부지"란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4. "종전부지 주변지역"이란 종전부지와 맞닿은 지역으로서 종전부지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5. "종전부지 개발사업"이란 종전부지를 이용하여 관광시설ㆍ상업시설ㆍ첨단산업시설ㆍ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란 군 공항 및 대구국제공항이 위치한 대구광역시를 말한다.
7. "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이란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및 경상북도 의성군 지역을 말한다.
8.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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