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

제26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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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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