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

제28조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