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제18조 (보복조치의 금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납품이나 매장 임차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9>

1. 제25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
3. 제30조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에 응하여 자료 제출 등의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하는 행위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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