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1조의5 (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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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이하 "통합관리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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