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장 총칙

제10조의2 (자동차의 적용범위)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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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제124조의2에 따른 자동차 중 법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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