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104조 (배출가스 점검ㆍ정비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발급 등)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는 별지 제48호의2서식과 같다.

**②**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의 수수료는 전문정비사업자가 검사장비의 사용 비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