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106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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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제출하고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4.17, 2013.2.1, 2017.1.26>

**③** 법 제70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로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검사의 면제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2.1,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정비 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개선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4.17, 2013.2.1,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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