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장 냉매의 관리 <신설 2018.11.29>

제124조의10 (냉매회수결과표의 기록ㆍ보존 등)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냉매회수업자는 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라 냉매를 회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냉매회수결과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결과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냉매회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결과표의 사본을 소유자등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냉매회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결과표의 사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결과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냉매회수결과: 7월 15일까지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냉매회수결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4조의10)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