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의13 (냉매판매량의 신고 등)
대기환경보전법
**①** 법 제76조의14 본문에 따라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매반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9호서식의 냉매 판매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1. 냉매의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냉매의 종류별ㆍ용도별ㆍ판매처별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법 제76조의14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조 또는 수입하는 냉매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ㆍ판매ㆍ수입 실적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냉매판매량의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 및 보고의 방법 및 절차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냉매의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냉매의 종류별ㆍ용도별ㆍ판매처별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법 제76조의14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조 또는 수입하는 냉매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ㆍ판매ㆍ수입 실적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냉매판매량의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 및 보고의 방법 및 절차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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