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장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신설 2014.2.6>

제124조의4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차이분 이월ㆍ거래 및 초과분 상환 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자동자제작자는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 에너지소비효율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을 다음 연도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제작자 간에 거래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3년의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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