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장 냉매의 관리 <신설 2018.11.29>

제124조의8 (냉매의 재사용)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6조의11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하기 위하여 회수한 냉매를 해당 냉매사용기기에 다시 주입하는 경우
2. 냉매사용기기에서 회수한 냉매를 사업장 내의 다른 냉매사용기기에 주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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