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장 보칙

제130조의1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포탈 사이트 구축ㆍ운영
2. 친환경운전 안내장치의 보급 촉진 및 지원
3. 친환경운전 지도(전자지도를 포함한다)의 작성ㆍ보급
4. 친환경운전 실천 현황 측정 및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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